SKT, 23일부터 5G전용폰도 LTE요금제로 변경 가능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2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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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대상 가입자 위약금 발생 주의

 

내일부터 SK텔레콤 이용자는 단말기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와 LTE요금제 변경이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적게 쓰는 SKT 고객이 5G 최저 요금제인 4만9000원(월 8GB)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으나,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월 2.5GB의 4만3000원 LTE 요금제로 바꿀 수 있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SK텔레콤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명시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SK텔레콤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다만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고객이 더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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