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7일 예고했다.
![]() |
| ▲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사진=토요경제> |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오는 24일(잠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도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되며,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약 1억8천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