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②]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저금리 대환 확대

이중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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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운영=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개소한다. 센터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식품업계 '수출 애로 FREE' 운영= 식약처는 식품 업계가 수출을 준비할 때 수입국의 통관·유통 기준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기준규격 제공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수출 애로 FREE' 서비스를 운영한다.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처벌= 병역법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을 하는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병 봉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초급간부 단기복무 수당 인상·주택수당 대상 확대=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이 올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 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 간부에도 지급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 육군 사이버작전병 입영 시작=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특기병 '사이버작전병'이 2월부터 입영을 시작한다. 지원 자격은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분야 전공·자격자, 실무 경력자 또는 국내·외 공모전 수상자 등이다.
 

▲새해부터는 19세 청년에 최대 15만원 문화예술패스가 도입돼 연극이나 미술 관람비 등이 바우처형태로 지원된다. 사진은 아르코미술관 50주년 기념전시. <사진=연합뉴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시행한다. 연극·국악·클래식·미술전시 등 순수예술 장르를 관람할 수 있는 바우처로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최대 5만원 매칭)을 지원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발급해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티켓 판매 금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설=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법인세·소득세)한다.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 업종을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확대한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이하) 요건도 폐지된다.

▲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5→7년)이 확대된다.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소액사건의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난다. 현행 60㎖ 한도는 1979년부터 유지돼 왔다.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 저금리 대환 확대개편= 7%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분기 중 확대된다.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의 추가 금리 인하로 1.2%p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지원=2~3월 중 만기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교화= 2월부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 시행된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종로광장전통시장을 방문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새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확대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환급=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세부 운영방안 마련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상반기 중 별도 공고된다.

▲ 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배액 5배로 상향= 내년부터 위탁기업(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된다.

▲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 5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6월14일부터 시행된다.

▲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11월2일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 취지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비상장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 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이 완화된다.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가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 해양수산 신기술 기업에 조달 특례= 9월 15일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 제품이나 시설 공사 실적을 확인받은 기업은 공공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및 평가 가점 등의 조달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 1일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先)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의 경우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도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 첨단기술이 기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17개에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스마트 제조 등 2개를 더한 19개로 확대된다.

▲ 특허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3월15일부터 특허 심판청구서의 기재 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특허 관련 사건에서 심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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