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도 신규 대출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온 금융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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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양도세 완화 등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유지한 이들에게 추가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대상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대출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만기 연장 시 RTI(이자상환비율)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며 보다 폭넓은 규제 수단을 주문했다.
또한 “대출 만료 후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공평하다”고 전했다. 다만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 등 단계적 시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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