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인가 불허로 무산된 거래…브룩필드, 계약금과 지연이자, 중재비용 전액 배상
|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IFC 매각관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미래에셋증권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과 관련한 계약금 2000억원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과의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운용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SIAC는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미래에셋운용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SIAC의 중재는 일반 재판과 달리 이번 판정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을 추진하면서 미래에셋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전 계약금 2000억원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미래에셋운용은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츠(부동산투자법인)를 설립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미래에셋운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 측이 리츠 인가 불허에 미래에셋의 과실이 있었다며 이를 거부해 지난 2022년 소송이 시작됐다.
한편 IFC는 오피스 3개 동과 지하 쇼핑몰, 콘래드호텔로 구성된 복합 업무단지다. 브룩필드는 현재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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