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휴 전날 교통사고 급증 “보험사 특약 적극 활용 당부”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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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상자 평소보다 20~30% 증가
음주 및 무면허 사고 대비 필요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연휴 전날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서비스와 각종 특약을 적극 활용해 사고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전날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만3233건으로 평상시 대비 2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설 전날인 28일 대설 경보 발효 중인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 경상 피해자는 하루 평균 5973명으로 33.3%, 중상 피해자는 386명으로 3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상 피해자는 귀성 직전인 연휴 전전날에도 하루 평균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연휴 전날 하루 평균 72건으로 평소보다 24.1%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수는 22명으로 15.8% 늘어났다. 무면허 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 대비 50.0%, 62.5% 증가했다.

 

금감원은 장거리 운전과 교대 운전 대비를 위해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을 권했다. 가족이나 친척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귀성길에 앞서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이용으로 타이어 공기압과 차량 상태 점검을 당부했다. 주행 중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와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료 할증과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경제적 불이익도 뒤따를 있다”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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