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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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