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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SPC는 허 회장이 75세의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검찰 조사에 응하기 부득이한 상황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했다는 것이다.
3일 SPC는 입장문을 통해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18일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3월 19일, 3월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하며 허영인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의 나이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 담당의로부터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SPC 측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검찰이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했다며 설명했다. 또한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을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인 2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체포했다. 지난달 검찰은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허 회장은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또한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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