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공모펀드 ‘BDC’ 도입…개인 투자 길 열린다

김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6 10:11:29
  • -
  • +
  • 인쇄
17일 제도 시행…다음달 부터 운용사별 상품 출시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BDC(기업성장펀드) 제도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성장자금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가 BDC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모펀드를 통한 개인의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 길이 열린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까지 관련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운용사별 BDC 상품 출시와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자산의 60% 이상을 주투자 대상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 대상에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과 CB(전환사채)·EB(교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벤처조합 출자지분 등이 포함된다.

투자 방식은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투자와 금전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금전 대여 비중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BDC는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나머지 자산은 일반 공모펀드 규제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또 최소 모집 규모는 300억원 이상,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운용사는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투자하는 시딩투자 의무도 부담한다.

BDC 증권은 설정 후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약 20년 만이다.

투자자는 상장 전 공모 단계에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 이후에는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향후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투자자 보호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