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접고용 추진… 전환 대상·방식에 집중

전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8 1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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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1만5000명 중 절반 수준… 원·하청 구조 개편 ‘큰 결단’
불법파견 소송·산재 반복 맞물려… 현장 안착·내부 조율은 과제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에 대한 직접 고용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실제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협력사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인 만큼 채용 기준과 현장 안착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사진=포스코홀딩스


포스코는 8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직접 고용 규모가 전체 협력사 직원 약 1만5000명의 절반에 가까운 만큼, 포스코가 원·하청 구조 개편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포스코가 직고용이라는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이번 결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공정에 편입돼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아왔다고 판단해 하청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반제품 압연, 열연코일·냉연코일·도금 제품 생산, 운반·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현장 조업 지원 업무로 보고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원·하청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왔다”며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관리 혁신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은 지난해 포스코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포항·광양제철소에서는 끼임·추락·유해가스 흡입 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등 산업재해가 반복됐다.

결국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장기 갈등 해소를 함께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 모델 구축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양 제철소 협력사 조업지원 인력 가운데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제철소 내 원료 하역과 제품 처리 등 생산 지원 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주된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직접 고용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철강 생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용 전환을 포스코가 개별 소송에 대응하는 식의 소모전을 멈추고, 원·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현장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의 원·하청 및 노사 문제는 이번 조치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는 현재 직접 고용에 따른 내부 쟁점 조율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이번 협력사 직접 고용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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