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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이 신뢰방송 구현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과 'NS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자체 방송심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NS홈쇼핑은 이달부터 허위·과장 방송을 근절하고 법 준수를 위해 기존 'NS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NS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기준 위반 사안에 원인을 제공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게스트, 협력사 등 외부 관계자에 대해 회사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자체 심의위원회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영업 부서 중심으로 위원들이 구성됐지만 준법과 고객 부서 중심으로 바꿔 방송법 및 심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방송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방송법 및 심의 규정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
지금까지 1회에서 4회까지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던 방식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꿔 단 한번이라도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최대 무기한 출연정지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NS홈쇼핑은 방송 전/중/후 단계별 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체적인 감시 및 예방 활동을 통해 허위·과장 방송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어왔다.
현재는 의무화된 '시청자위원회'를 방송법 시행 전인 2015년 7월부터 업계 최초로 자체 출범해 운영해 왔으며, 이 밖에도 외부 교수 4인으로 구성된 ‘허위과장광고 방지위원회(전 NS신뢰방송자문위원회)’를 2019년 3월부터 운영하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방송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NS홈쇼핑 방송심의소비자보호팀 최성복 팀장은 "이번 심의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더 엄격한 잣대로 TV홈쇼핑 업계의 신뢰 방송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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