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삼성·구글에 반독점 소송 예고…"보안 핑계로 외부 앱 설치 방해"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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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게임즈 코리아 사옥 <사진=에픽게임즈>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와 구글을 상대로 삼성 갤럭시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 외의 경로로 설치하는 앱을 보안 핑계로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팀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와 구글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글로벌 흥행작 '포트나이트'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유통 플랫폼인 '에픽 게임즈 스토어'와 현재 3D 콘텐츠 제작 엔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실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현재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원스토어 등 외부 앱 마켓의 입점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에픽게임즈의 대표 흥행작인 포트나이트도 구긍과의 인앱 결제 분쟁 등을 이유로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에픽게임즈의 앱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활성화 된 상태인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해제한 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앱 설치 파일인 APK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는 상태다.

스위티 대표는 "삼성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경쟁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와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애플 맥OS의 경우 실제로 유해한 소프트웨어만 차단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설치한 앱 자체를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이 앱 마켓 경쟁을 막기위해 이러한 공모를 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미국 법원에서 수수료를 이유로 진행된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나온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한편 삼성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삼성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경우 기본으로 활성화 된 것이 아니라, 제품 구매 후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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