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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유 트레이드 허브 전자무역 인프라(EDI)를 이용한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외화지급보증 발행 업무를 하기 위해 발행신청서, 계약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보증계약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축소했다.
외화지급보증 신청 단계부터 해외 전문 발송까지 은행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다. 발송 전문 결과 및 계산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또 은행이 외화지급보증의 내용을 SWIFT 전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 외화지급보증 업무와 관련된 여러 첨부 자료를 파일로 신한은행에 전송해 처리시간도 단축했다.
서비스 신청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운영하는 전자무역 통합인프라 유 트레이드 허브에서 전자거래 약정 후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을 첨부서류가 필요한 외화 송금, 신용장 등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해 고객에게 더 손쉽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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