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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은홍 CJ제일제당 노사협력팀장(좌측 첫번째),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좌측 세번째).<사진=CJ제일제당>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J제일제당이 가족친화 복지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유공 포상’은 여성가족부에게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CJ제일제당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제도 등을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신한 직원들을 위한 ‘임신기 단축근로제도’와 ‘월 1회 4시간의 배우자 태아검진 휴가’ 등을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자녀입학 돌봄휴가’를 2주간 제공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도 1년간 추가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 플러스’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은홍 노사협력팀장은 “CJ제일제당의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직원과 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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