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봉환 토요경제신문 발행인 |
사건은 이렇다. 만 13세인 해당 소년은 지난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 왔다. 소년은 파출소 경찰관에게 발로 걷어차고 욕을 하는 등 여러 행패를 부리며 난동을 피웠다. 하지만 소년은 촉법대상자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았다.
논란은 영상 속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쪽으로도 확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촉법소년에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자제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경찰관은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엮여 곤욕을 겪는 동료 경찰이 많다"며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날 소년이 벌인 일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5%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집행'은 국가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이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체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문제는 공무집행의 엄중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마당에 우리 사법체계는 너무 미약하게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집행에 있어 국가의 힘은 잘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무력으로 달려드는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을 제압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재 상황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고금을 따져봐도 영속하는 경우는 없었다. 앞으로도 엄중한 공권력의 집행을 유지하길 바란다. 다만 부당한 힘으로 공권력을 공격할 때는 과감히 다스리고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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