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완 LG전자 CEO와 아쉬쉬 차우한 NSE CEO가 14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에서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을 축하하는 타종 행사를 진행, 경영진 및 주요 인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LG전자 인도법인이 약 573억 루피(약 910억 원) 규모의 세무 조정이 반영된 과세 초안을 통보받으며 현지 세무 리스크가 불거졌다. 다만 회사 측은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절차적 분쟁 성격이 강하다며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현지시간) 인도 CNBC TV18 보도에 따르면 LG전자 인도법인은 2022~2023 회계연도(FY23)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용 불인정이 포함된 초안 과세 명령(Draft Assessment Order)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금액은 약 573억(910억원) 루피 규모다.
쟁점은 대부분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무당국이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비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구조다.
LG전자 측은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초안 단계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LG전자 인도법인은 이전가격과 관련해 사전가격합의(APA)를 체결한 상태로, 일부 쟁점은 협의 과정에서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사 측 역시 이번 사안이 재무 상태나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도 시장에서의 세무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전자 인도 현지법인은 지난해 10월 상장 한 이후 알려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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