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통장·음성 변환 서비스 도입…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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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어르신·장애인 전용 창구를 영유아 동반 보호자 및 임산부까지 아우르는 '섬김금융 창구'로 확대 운영한다. <사진=Sh수협은행>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Sh수협은행이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를 확대 개편하며 포용금융 실천에 나선다.
수협은행은 기존 어르신·장애인 전용 창구를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동반 보호자·임산부 섬김금융 창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은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임산부도 영업점 방문 시 우선적인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 유형별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장애인 전담 직원 대상 상황별 응대 교육을 강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 인프라도 확대해 ▲점자통장 ▲계약서류 점자 번역 ▲계약서류 음성변환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상품 기획·개발·판매 전 과정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모든 고객이 불편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실천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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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수협은행의 금융취약계층 보호 업무 프로세스. <자료=Sh수협은행>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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