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김자혜 / 기사승인 : 2023-10-31 0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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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대상 보장공제(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신상품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 발생 시 신협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5년 만기)까지다. 만기는 대출 기간에 맞춰 1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이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 및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병력자라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간편가입 상품이다. 

 

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3950원, 2형(체감지급형) 2만150원, 3형(체감지급형 무사고환급) 5만2650원이다. 

 

강범수 신협 공제기획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조합원에게 최적화된 보장으로 구성됐다”며 “저렴한 공제료로 가족의 주거 안정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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