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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의 분쟁을 행정조사와 조정제도를 활용해 상생합의를 이뤄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 사이에 발생했던 소송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22일 KBS가 대기업이 전시 기획을 가로챘다는 의혹 보도로 처음 시작됐다. 공연기획 전문 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은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이용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관, 변호사, 지방중기청 기술보호책임관 등으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 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 활동도 병행했다. 미쓰잭슨의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한 양측의 입장과 합의를 조율하는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결국 중기부는 현대퓨처넷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번 분쟁을 종식시켰다.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 대표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상생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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