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0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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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17개 가축사육 농가 등 직거래처의 대금 연체이자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공정위는 작년 5월 제일사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제일사료가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들에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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