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0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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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직전 용역업체로부터 수수 의혹…경찰, 중앙회 압수수색·자료 확보
▲인사말하는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경찰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해 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협력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전후로 거래 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해당 업체 대표가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시되던 시점에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으며,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부 내 강 회장의 집무실을 포함한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에는 금전 흐름과 관련된 일정 및 내부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필요 시 관계자 소환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혐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면 강 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거쳐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1월 당선 후 3월 공식 취임했으며, “농민 중심의 협동조합 혁신”을 내세워왔다.

이번 수사는 농협중앙회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비위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뤄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농협 내부에서는 “사실 여부를 조속히 규명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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