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 혁신 연합인가 플랫폼 집중인가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0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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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에도 심사 계속…업계선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결론” 전망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모습./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결론을 앞둔 막판 검증 단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단순 합병 승인 여부보다 결합 이후 플랫폼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업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M&A)을 넘어 국내 디지털금융 시장 구조를 가르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간편결제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강력한 이용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고,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결제·투자·자산관리·디지털자산 거래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하는 통합 금융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적 시너지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가 결합하면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등 차세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자산 거래가 결합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이런 시너지가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네이버는 이미 검색과 커머스, 간편결제 등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와 투자 정보가 결합될 경우 플랫폼 내부에서 금융 서비스가 통합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와 이용자 접점의 결합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합병 자체를 불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규모 확대를 정책적으로 막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쟁 제한 요소를 관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결합까지 허용할 경우 시장 구조가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초 예정됐던 당정협의회가 금융시장 불안 등의 이유로 연기되면서 법안 논의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심사의 결론이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의 핵심은 승인 여부 자체보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국내 디지털금융 플랫폼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플랫폼 집중을 견제하는 규제 기준을 남길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국내 디지털금융 산업이 경쟁 중심 구조로 성장할지,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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