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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미국과 중국이 조선·해운 분야 무역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업체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미중 간 갈등이 해운·조선 산업으로 확산된 이후 1년여 만에 양국이 보복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통상 관계 개선의 신호로 평가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를 겨냥해 시행해온 301조 대응조치의 시행을 오는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기간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한국, 일본과의 역사적인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와 함께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301조 조치의 일시 중단과 맞물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희토류와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면 중단하고, 2025년 말까지 미국산 대두 1200만t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500만t 이상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고, 수수·목재 등 농산물 교역도 재개한다. 아울러 미국의 301조 조선·해운 조사 발표에 따른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제재를 가했던 여러 해운·물류 기업의 제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미국 역시 이에 상응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 일부 무역 조치를 중단하고, 대중 관세 중 일부 품목의 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중국과의 직접 거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번 제재 해제가 미중 간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면서 전반적인 영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조선업계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이번 주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체결한 무역·경제 합의는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안보를 지키며 미국 노동자·농민·가정을 우선하는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국·일본과의 역사적인 조선산업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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