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액 1081억원...전년 比 60% ↓

임재인 / 기사승인 : 2019-12-27 0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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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기업 집단(자산 10조 이상 기업)의 채무보증금액 증감 현황
전체 대기업 집단(자산 10조 이상 기업)의 채무보증금액 증감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율이 지난 해보다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5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천81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해 채무보증 2천678억 원에 비해 1천597억 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중 1천721억 원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24억 원의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해 59.63% 줄었다.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에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 해소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했던 롯데·농협·하림은 1천256억원을 모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카카오·HDC와 계열회사 편입에 따른 SK, 3대 집단이 보유한 106억 원이다.


하지만 HDC와 SK가 지난 9월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 12월 현재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카카오 2억 원 뿐이다.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975억 원을 기록했다. GS가 3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CC 328억원, OCI 100억원, 두산 18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중 올해 새로 발생한 것은 없으며, 다만 환율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18억 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지난 98년 4월 금지제도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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