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빅딜에 청신호…대주주 심사 ‘일률 탈락’ 손본다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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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특금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 권고…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변수
▲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1월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래가 한 고비를 넘었다. 정부가 네이버의 과거 법 위반 이력만을 이유로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성장분과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법 위반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따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두 회사 주주들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식을 맞바꾸고, 거래가 끝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걸림돌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 위반의 경중을 구분하는 예외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위반 내용이 가볍거나 임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회사까지 함께 처벌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이 판결이 두나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런 일률적인 심사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위반 정도와 책임 범위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심사와 비슷한 수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번 권고가 시행령에 반영되면 네이버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 심사에서 곧바로 탈락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자회사 편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다만 거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아 있고, 당정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도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양사는 오는 11월 19일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12월 31일을 주식교환일로 예정하고 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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