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진주 본사 등 6시간 동안 관련 자료 확보
경찰이 강기윤 창원시장의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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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창원시장(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한국남동발전]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강 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남동발전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동발전 측이 강 시장의 사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의 예산을 활용해 창원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식사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압수 대상과 피의자 신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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