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2016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SK네트웍스를 이끌었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지난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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