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집중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세 부담을 올리는 속도와 수준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생기지만 부동산시장과 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 전·월세 공급 부족에 따른 세금 전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부동산의 총가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진세율과 실거주 공제 한도를 함께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함 랩장과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주택 수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면 종부세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제율 상한도 최대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가 필요하다며 40억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를 장기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심 교수는 보유기간 공제가 투기적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다며 거주기간 공제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함 랩장도 현재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최대 80%를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론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보유세와 거래세 수준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발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5극 3특’ 체계를 통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라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