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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연합뉴스] |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 절차도 사실상 확정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찬성 다수로 원안 가결했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 비율이 동양생명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두 차례에 걸쳐 주주 간담회를 열고 교환비율 산정 근거와 관련 절차를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도 반대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높은 9356원으로 상향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가 주당 3만4589원, 동양생명이 8720원으로 산정됐다.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정정명령이 내려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우리금융지주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주주들은 오는 8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8월 11일 동양생명의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고, 같은 달 말 주식교환 대가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양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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