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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연수원의 인공지능(AI) 합작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를 공개 비판하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연수원 노동조합은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하 원장은 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용 AI 개발과 합작법인 설립 사업이 금융위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대만 위즈덤가든, 싱가포르 X402 Labs와 함께 총 25억원 규모의 AI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연수원은 이 가운데 1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오는 7일 이사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수원은 AI 세일즈 코치와 시험 출제 시스템,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LXP) 등 3종의 교육용 AI 솔루션 개발을 마쳤다. 개발 기술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별도의 합작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수원 측의 설명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이 AI 창업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영리사업에 부수하는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며 금융회사의 AI 투자를 장려하면서 보험연수원의 신사업 투자는 막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 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과 유관기관의 자율적인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 반대로 연수원의 출자가 무산될 경우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 원장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하 원장이 내부 구성원의 반대에도 AI 관련 자회사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사회 승인 전에 합작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내정과 인력 투입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사실상 추진한 뒤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할 수 있다”며 “연수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수 이사가 사업성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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