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지분 15.89% 확보…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최은별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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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올라섰지만 “실질 지배력 확보 아냐”…추가 지분 취득 땐 재심사 가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합뉴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했지만 경쟁당국은 이번 거래가 KAI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확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화 측 3개사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화가 KAI를 사실상 지배하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기업결합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주식 3.45%를 장내에서 추가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총 15.89%로 늘었다.

계열사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장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지분 취득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KAI의 최대 주주는 현재 지분 26.41%를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의 지분을 합한 정부 측 지분율은 35.16%다.

한화가 지분 15.89%를 확보하며 KAI 2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현 지분 구조만으로는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한화가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또는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정위는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의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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