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경로 함께 제공…빅테크 3사 우선 도입 후 전자금융업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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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연합뉴스]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장기간 쓰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선불충전금이 255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과 빅테크 3사는 최대 10년에 이르는 유효기간 탓에 발생했던 장기 통지 공백을 줄이고, 이용자가 잔액을 바로 확인해 환급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바꾼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의 장기 미사용 선불 통지 대상은 중복 포함 17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선불충전금은 255억원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페이·머니형 선불에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긴 유효기간과 기존 통지 방식 사이의 공백이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3회 이상 안내한다. 유효기간이 10년인 경우 충전 후 약 9년11개월 동안에는 만료를 이유로 한 별도 통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빅테크 3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을 별도로 분류하고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장기 미사용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는 마지막 충전이나 사용 후 2년 이상 지난 선불을 대상으로 하고,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장기 미사용으로 분류돼도 이용자의 선불 사용이나 환급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 목적으로 별도 분류해 정기 안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환급 절차도 바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환급 메뉴를 찾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장기 미사용 잔액을 알릴 때 환급 정보와 경로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자는 안내에 따라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사용 충전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에게 잔액과 환급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환급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한다.
이번 방안은 새로운 법정 의무를 모든 선불업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제도도 아니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가 이달부터 먼저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자금융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환급 안내를 악용한 금융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잔액 안내는 네이버톡톡과 카카오 알림톡, 앱 알림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에서 환급을 이유로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장기간 방치된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이용자가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환급까지 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긴 통지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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