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15건으로 업권 최다…주문 차질·복구시간·피해보상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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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
증권사 전산장애가 3년 연속 증가하며 금융당국 제재도 업권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고 건수만으로는 실제 주문 차질과 투자자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감독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업권에서 보고된 전산장애는 46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전산장애 1736건의 26.8%에 해당한다.
증권업권의 전산장애는 2022년 78건에서 2023년 99건, 2024년 101건, 지난해 11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44.9%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74건이 보고됐다.
특히 지난해 금융권 전체 전산장애가 409건에서 392건으로 4.2% 감소한 것과 달리 증권업권은 101건에서 113건으로 11.9% 증가했다. 전체 금융권 사고에서 증권업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3.7%에서 지난해 28.8%로 높아졌다.
금융당국의 전산장애 관련 제재도 증권업권이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 제재 38건 가운데 증권업권은 15건으로 39.5%를 차지했다. 은행 14건, 카드 4건, 보험 3건, 저축은행 2건보다 많았다.
증권업권의 제재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건,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2건이었다. 해당 기간 증권업권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4520만원이다.
다만 제재 건수를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단순 비교해 감독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모든 전산장애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 시점과 제재 확정 시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 발생 건수만으로 실제 투자자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전산장애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지연부터 주문 접수·체결 장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주문이 지연되면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단순 조회 장애와 주문 불능 사고는 피해 수준이 다르다.
실제 투자자 배상 사례도 확인된다. 지난 3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10곳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113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1만9055명이 총 69억8941만원의 배상을 받았다. 다만 해당 자료는 대형 증권사 10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번 증권업권 전체 전산장애 465건과 조사 대상 및 기간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 등을 소집해 거래량 급증에 대비한 전산자원 확보와 비상 대응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7월에는 전산장애가 잦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 운영구조 개선 컨설팅에 착수했다. 시스템 운영과 프로그램 변경 통제, 장애 원인 분석 등 운영체계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다만 첫 컨설팅 대상은 보험사였으며 증권업권에서 실제 컨설팅이 진행됐는지와 개선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장애 통계에도 예방 중심 감독이 본격화하기 이전의 사고가 포함돼 있어 현재 수치만으로 감독 강화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감독 실효성을 평가하려면 전산장애 발생 건수뿐 아니라 주문 실패·지연 건수, 장애 지속시간, 서비스 복구시간, 고객 피해 규모와 배상 처리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동일한 원인으로 사고가 반복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업권의 전산장애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예방 중심 감독의 성과는 앞으로 사고 빈도와 실제 투자자의 거래 차질, 피해 규모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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