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람 우유 등 세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국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85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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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로쉬치즈와 룰루(Lulu), 세이지우드 홍천 산양목장, 아미라 밀크(AMIRA MILK), 주식회사 닥터케이 바이오, 주식회사 디저트연구소 등 6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경남 양산의 룰루와 강원 홍천의 세이지우드 홍천 산양목장, 경기 평택의 아미라 밀크, 경기 광주의 닥터케이 바이오 등 4곳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북 고창의 로쉬치즈는 생산·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 평택의 디저트연구소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처분 이후 6개월 안에 위반 사항이 개선됐는지도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연보람 우유가 생산한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5개 시료의 세균수는 17만~30만으로 허용 한계인 5만을 웃돌았고, 대장균군도 1700~3600으로 허용 한계인 10을 크게 넘어섰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디투오의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에서는 대장균군이 65~90으로 나타났다. 큐엘푸드 주식회사의 ‘플레인 요거트’에서도 대장균군이 15~1100으로 검출됐다. 두 제품의 대장균군 허용 한계는 10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했으며, 관할 지방정부는 해당 제조업체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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